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교육기관의 설치 === [[교육감]]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(제32조).[* 이 조항 때문에 현행 법률상 광역자치단체가 직속 초등, 중등학교(예를 들어, 서울특별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청 직속 공립 고등학교)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.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가 아닌 시,도 교육감의 사무이기 때문.] 이러한 교육기관에는, 해당 시·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[[지방공무원]]을 두되,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(제33조 제1항),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」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[[국가공무원]]을 둘 수 있다(제33조 제2항).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하되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4항 본문),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